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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세 ~ 34세 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2024년에도 다양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미리 알아보도록 합시다. 최대 월세 240만원까지, 월 최대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온라인 신청 방법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방문 신청 방법
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,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① 법정대리인
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
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가능.
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
① 위임장
②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※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며,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. 또한,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
지원 내용
지원 금액
최대 월세 지원액: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 -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음.
최대 지원 기간: 12개월(회)
주의 사항
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되며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12개월(회) 지급 기간 내 지원됩니다.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.
청년지원 조건
지원 대상
① 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
②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
③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
또는
① 만 30세 이상
② 혼인(이혼)
③ 미혼부·모
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가구 구성
① 청년독립가구 (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)
① 원가구 (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·모))
지원 대상 제외되는 경우
①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
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
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⑤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
청년지원 선정기준
청년 독립가구
소득평가액 산정 기준
- 소득평가액 = (① 근로소득 + ② 사업소득 + ③ 재산소득 + ④ 공적이전소득) - (⑤ 근로·사업소득공제)
- 기준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60% 이하
재산평가액 산정 기준
- 총재산가액(1억 7백만원 이하): ⑥ 일반재산가액 + ⑦ 자동차가액 - ⑧ 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- 기준: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
청년 원가구
소득평가액 산정 기준
- 소득평가액 = (① 근로소득 + ② 사업소득 + ③ 재산소득 + ④ 공적이전소득) - (⑤ 근로·사업소득공제)
- 기준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% 이하
재산평가액 산정 기준
- 총재산가액 (3억 8천만원 이하): ⑥ 일반재산가액 + ⑦ 자동차가액 - ⑧ 부채(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- 기준: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
재산 및 소득 구분 및 기준
① 근로소득: 상시근로자소득
② 사업소득: 기타사업소득
③ 재산소득: 임대소득, 이자소득
④ 공적이전소득: 국민연금, 사학퇴직연금, 공무원퇴직연금, 군인퇴직연금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 등
⑤ 근로·사업소득공제: 근로·사업소득 30%
⑥ 일반재산가액: 건축물, 주택, 토지, 임차보증금, 선박, 항공기, 회원권 등
⑦ 자동차가액: 자동차가액
⑧ 부채: 대출금(금융기관 대출금,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), 공공기관 대출금(농지연금 등)
문의
전화문의
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: 1600-0777
- 국토교통부: 1599-0001
관련 웹사이트
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: www.myhome.go.kr
- 복지로: http://www.bokjiro.go.kr
- 국토교통부: http://www.molit.go.kr
근거법령
- 주거기본법
- 청년기본법
Kang Seul Gi(sultang0.0x@gmail.co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