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 

    카카오뱅크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청년 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. 이 대출 상품은 보증한도와 금리가 정해져 있어 신청자격과 대출 조건을 확인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신청

     

    신청 자격

     

    대상

   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

    1) 근로소득자(재직기간 무관)

    2) 사업소득자

    3) 기타 소득자

    4) 무소득자까지 모두 신청 가능

     

    소득

    부부합산 보유주택 없는 고객

   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(기혼자는 배우자 포함)

    ※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

     

     

    대출 한도

     

    대출 한도

    임차보증금의 90%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

    ※ 대출 한도는 보증서(보증보험) 발급 가능 범위 이내로 가능

     

    최소 대출금

    500만원 이상부터 가능

     

    청년 전월세보증금 한도

     

    대출 금리

     

    금리 결정

    기준 금리 + 가산 금리 - 우대 금리

     

    대출 금리

    최저 연 3.782%에서 4.437%의 금리가 적용

    ※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

     

    기준 금리

    연 4%

    ※ 해당 시점의 신규취급액 COFIX 6개월로 적용되며, 매 6개월마다 변동 

     

    가산 금리

    연 -0.018%에서 0.437%의 금리가 적용

     

    우대 금리

    1)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 0.1%

    2) 다른 금융기관에서 카카오뱅크로 갈아타기 0.1%

    ※단, 2)번은 최초 1회만 적용되며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

     

    연체 금리

    연체기간 중 대출 금리 + 3%

     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, 다음과 같이 연체금리가 적용

     

    청년전월세 보증금 금리

     

    대출 기간

     

    대출 기간

    1년 이상 3년 이내

    ※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할 것!

     

    대출 신청 가능 기간

 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30일 전부터 15일 이전까지

    (신청시간 : 매일 06시~23시까지)

    예상 금리/한도 조회는 잔금일3개월 전부터 가능하오니 미리 조건과 예상 결과를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필요 서류

     

    인증서를 통한 제출

    1) 재직/사업 확인 서류:

   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납부확인서

    - 사업자등록증명원 등

    2) 소득 확인 서류: 소득금액증명원 등

    3) 주민등록등본

    4) 가족관계증명서

    5) 혼인관계증명서 (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)

    6)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(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)

    ※ 발급기관의 상황에 따라 이미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

     

    이미지 제출(직접 준비)

    1) 임대차계약서 (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)

    2) 계약금납입영수증

     

     

    대상 주택

     

    지역 구분

    1) 수도권(서울/경기/인천):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주택

    2) 수도권 외 지역: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주택

     

    주택 건물

    1) 아파트

    2) 연립주택

    3) 다세대/다가구 주택

    4) 단독주택

    5) 주거용 오피스텔

    ※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일 것! 

     

     

    연장 신청 대상

    만 34세 이하

   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연장 가능

     

    만 34세 이상

   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1회 한해서 기간연장 가능

     단, 대출만기일을 기준으로 만 39세를 초과하여 기간연장 불가

     

    연장 신청 가능기간

    대출 만기 30일 전부터 신청가능

     

    연장 신청 대출금액

   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 상환이 필요할 수 있음

     

    연장 신청 불가

    1)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

    2) 2020.07.10 이후 투기지역/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Kang Seul Gi(sultang0.0x@gmail.com)